얼렁짱 2013.04.28 00:54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결근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작년 6월경 회사의 승인여부를 불문하고 결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동의는 물론이고 설명도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작년 10월 연차가 없는 여직원이 유산으로 사전에 회사 승인을 받고 5일을 결근하였고, 5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 이런 경우는 취업규칙의 일방적 개정의 문제가 있으므로, 결근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2. 아니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이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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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30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취업규칙을 무급으로 바꾸는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유산한 근로자의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산(産)’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일 경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유산휴가에 대해 무급처리를 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적법한 유급출산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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