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퍼 2013.09.10 13:40

*현재 지방 노동청에 알아본 결과 법인이 감시단속업무적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감시단속업무적용 제외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감당승인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노동부에 신고된 사항이 없는 법인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이며 업무는 주차장 관리 입니다. (24시간 주차장 감시 및 들어오는 차량을 주차하는 업무 입니다. 즉 휴게시간이 불분명하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합니다.)

*근무 인원은 주간에는 12~17인이며 22시 이후에는 3인 입니다. (총 종사인원은 20인 입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물어보니 아무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며 작성을 회피했으며, 급여명세서도 첫달만 받았으며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공제항목과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 없으며, 구인 공고 상에는 4대보험 적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역시 내역 증빙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급여는 공제전 170만원이며 경리직원에게 격일제 근무라서 1/15이냐 라고 물으니 경리직원은 '아니다, 1/30 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시급제인지 일당제인지 알수도 없습니다.(모집공고 상에는 단순히 월급 얼마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근무자가 있을 경우 감당승인 또는 감당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은 근무 상황에서 노동관련법 위반 항목 여부와 위반 항목에 관련하여 지급되어야 할 수당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회사가 정해놓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급여내용(기본급이 얼마인지, 연장수당이 얼마인지등)의 기본정보가 없다면 귀하의 급여 총액만을 분석하여 최저임금법위반인지,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사례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볼 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부분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고 감단직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감액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행한 업체를 상대로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노동ok)가 해당 근로자를 도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2024.01.29 254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13
산업재해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2022.01.27 1377
근로계약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75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534
산업재해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2021.07.21 922
기타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4 1261
기타 감시적근로자 승인취소사유 문의 1 2021.06.23 304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2021.05.13 1015
근로시간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2021.02.03 163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59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474
근로계약 퇴사 미승인시 대처 방법 1 2018.02.23 1528
기타 감단 해당여부 1 2016.11.28 285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0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00
»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7
비정규직 감단직 승인 2 2013.09.04 9938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2 2013.07.12 1747
임금·퇴직금 결근 시 임금 1 2013.04.28 172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