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ji4444 2022.05.23 10:18

(승진 후 급여 미반영)

안녕하세요,

4월1일부로 승진을 했는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승진자에 대한 급여책정 기준이 애매하다 하여

아무런 공지나 안내도 없이 승진에 대한 급여인상 반영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해당 사안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은 후에 기준을 마련하고 반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나(인사담당자와 구두로 확인한 사항), 정확한 일정도 기약도 없이 그냥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염연히 공공기관인데 이렇게 직원의 급여에 대해 두서없이 행정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일반기업 직원 군입대 시 처리방법 문의 2023.09.26 286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45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038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089
기타 학위에 따른 승진 제한 등 1 2023.01.02 260
여성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2022.11.06 260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506
» 임금·퇴직금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2022.05.23 506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480
기타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2022.04.19 677
여성 복직 후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누락 1 2022.01.09 3104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51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32
근로계약 직무, 직급 변경(업무대행)에 대한 임금 상승 거부 1 2021.01.30 439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46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년도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1401
노동조합 노조 동의없이 노조위원장 승진 (노조 탈퇴) 1 2019.09.16 890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373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12.21 239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