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안내자 2023.01.02 16:15

1. 저희 회사 근로자는 연구직과 행정직으로 분류되어 있고 직급은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또한 각 급마다 I, II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이나 행정직 모두 6급에서 1급까지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직과 연구직을 분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직의 경우 3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직도 박사 학위 소유자만 2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연구직도 박사 학위가 없으면 3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학벌에 따른 차별 조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기존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한을 3년으로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6급II에서 6급I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3년 6급I에서 5급II로 승진하는데 최소 3년의 기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소 승진 연한을 개정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4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지켜야할 직장내 규율등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요 쟁점은 승진 제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사고과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이나 기업의 인사, 경영권등에 속하는 사항은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인사경영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아닌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시일자 : 2016-02-17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14, 2015.2.12.)

    다만, 직제변경 방식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된다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반기업 직원 군입대 시 처리방법 문의 2023.09.26 286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45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038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092
» 기타 학위에 따른 승진 제한 등 1 2023.01.02 260
여성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2022.11.06 260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506
임금·퇴직금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2022.05.23 509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480
기타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2022.04.19 677
여성 복직 후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누락 1 2022.01.09 3104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51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32
근로계약 직무, 직급 변경(업무대행)에 대한 임금 상승 거부 1 2021.01.30 439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46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년도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1401
노동조합 노조 동의없이 노조위원장 승진 (노조 탈퇴) 1 2019.09.16 890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373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12.21 239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