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요 2023.01.31 20:06

O 질의요지 :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 제외의 일/가정 양립 지원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제외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회사는 자체 인사 규정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자'임을 근거로 저를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 조치가 일/가정 양립지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 가정 양립 지원법 제19(육아휴직)3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로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회사 내규는 휴직 기간 중 승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 제32(승진의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에 승진을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해당 규정은 육아휴직에 대한 단서/예외조항 없이 모든 휴직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으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규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제한 조치가 일/가정 양립지원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드리며, 승진대상자 명부 불포함 조치가 부당한 경우 향후 적절한 대처방안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진

1.대상자 명부 확정 2.인사위원회  3.결과발표  3.승진 인사명령(23. 2. 1. )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승진 대상자 명부 확정일 기준 출산휴가 후 '연차휴가' 상태였습니다(인사위원회 등 이후 일정부터 육아휴직 시작).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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