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갱 2013.02.16 21:00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고 억울해서 상담에 글을 올려봅니다.

 

어학원 대표강사 ***와 ***(제이름입니다) 다음과 같이 강사채용계약을 체결한다. 하는 시간강사 채용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원이라는 업무상 시급 13000에 수습기간에는 10%경감 이란 급여 조항이 있습니다, 급여일은 10일이구요. 

저는 일을 12월 17에 시작 1월10일에 12월에 일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2일에 갑작스럽게 고향에 일이터져 2주후에 고향에 다시올라가봐야겠다고 말씀을드렸습니다.  2월15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말없이 알겠다고만하였습니다. 계약서 때문에 월급을 받고 이야기를 드릴까했지만 그러면 학원에서 격는 불편이 클꺼같아서요. 급여부분에서는 아무말씀없으셨구요

 

그리고는 원래 구정전에 돈이 필요하니 8일에 돈을 준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 따르자며 14일에 그만두실때 한꺼번에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14일에 계약서와 공문을 보여주며 계약기간을 못채웠으니 최소시급으로 계산하여 입금해드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일특성상 수업준비에 늦게끝나면 택시타고 힘들게일했는데 월급도 늦게주면서 10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확히

근무중 모든 해직 사유로 인한 경고 처분시 해직 될 수 있으며 3개월 내에 해직 될 경우 수업 시간 수갈요헤서 2012년 최소시습으로 급여액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행정과의 안정을 위하여 1개월 전에 퇴직서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시에는 1개월 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우선 해당되는 부분만 적었습니다.

 

해직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한적이 없었음에도 해직으로 처리하고 최소급여만 주었네요

갑작스레 일이터저 2주전에 말씀드린 부분만 제외하고는 어긴거 없구요 오히려 위약금을명시하는건 법에 어긋난 것을 찾아보니 알았습니다. 또한 월급일 또한 지켜지지않았고 받긴 하였지만 최소임금으로

12월 1월 2월 일한부분중 1월2월 일한부분을 최소급여로 받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공문까지 써서 저한테 주는 걸보면 작정하고 한거같습니다. 학원을 생각하여 월급생각보다 학원을 배려하여 한시라도 바로말한 제가 바보같아지네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며 제가 원래 측정했던 금액을 받을 수 있는가능성은 있는건가요

주변에서는 계약서에 싸인하면 끝이다라는 말을 많이하는데 너무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아무리 계약이지만 법이 이렇게 근로자를 계약에서 무분별하게 방치할꺼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추가내용입니다.

 

계약서 뒷부분에 특약사항에 근무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3개월 이내 퇴사 조치 될 경우 노동법을 기준으로 최소임금을 지불한다고 되어있구요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층되는 경우에는 특약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주말동안 많이 알아봤는데도 머리가 아프고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상담의 답변을 토대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각되면 내용증명을 받아 원래 수당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쓸 생각입니다. 맞는 행동일까요

어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원장과 자긴할이야기 없다고 노동청을가든 법정을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네요 ㅜㅡ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약정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인지? 퇴직을 통보한 귀하의 행위를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해직 사유로 보고 약정한 시급과 달리 최저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타당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귀하가 사업주와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중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시에는 1개월 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는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배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위약금액을 미리 정하면, 근로자가 실제 손해액에 비해 부당하게 배상을 강요받고,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04.4.28, 2001다 53785.)

    다음으로 사직을 통보한 귀하의 행위를 사용자가 “해직의 사유”로 보고 경고 처분을 거쳐 해직을 시켰고, “3개월 내에 해직 될 경우 수업 시간 수강료에 대해 2012년 최소시급으로 급여액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약정에 따라 귀하의 임금을 최초 약정 시급과 달리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것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사직을 통보한 귀하의 행위를 “해직의 사유”로 들어 귀하를 해직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판례 2002.6.14 2000두 8349)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통보한 것을 해고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누가봐도 명백하게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3개월 내에 해직 될 경우 수업 시간 수갈요(수강료?)에서 2012년 최소시습(최저임금?)으로 급여액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해직이 해고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도로 읽히는데, 이는 임금지급이 1월 단위로 이루어 지는 점(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유효하지 못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무효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사직통보가 위법한 사안은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사직 통보를 근거로 귀하를 해직한 사업주의 조치와 해직을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변경한 조치 역시 무효라고 보여지는 바, 실제 근로일수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기존 근로계약에 명시된 시급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20조, 23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으며, 해고에 대해서는 지역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상담내용에는 명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의 내용 중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시에는”이라는 문구로 미루어 볼때,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사업주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때,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까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의 효력은 한 시점 취업규칙 등에 그 기간이 없는 경우라면,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당 임금 지급기와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난 시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288
근로시간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2021.12.21 411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2015.08.17 154
» 근로계약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2013.02.16 1724
고용보험 시간강사의 실업급여는 시간당으로 계산? 1 2013.01.18 6707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7.18 1689
고용보험 시간강사의 실업급여액 문의 드립니다. 1 2012.03.22 508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