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야놀자 2023.05.08 15:18

사업주와 퇴직금 분쟁으로 문의 드립니다

 

월 급여 260만원 월급제 통상임금자

월~금 9:30~6시까지였으나까지 (8시간 근무)

퇴사 두달전쯤부터 갑자기 9:30~4:30까지

사업주 맘대로 6시간 근무로 바뀜

(월급이 작아지거나 근무시간 바뀜에 따라 근로계약서 따로 쓴적도 없으며 날마다 입으로 마칩시다 하면 그때 마침)

토요일 9:30~2시까지 (4.5시간 근무)

총 34.5시간 6일 근무

주휴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6.9시간

 

제 계산으론 

34.5+6.9x4.345=179.883 (소수점 반올림180시간)

2.600.000:180=14.444원

14.444x6.9=99.663원(통상임금) , 86.666(평균임금)

 

그런데 근로감독관님은 

35(근무시간) + 6(주휴시간) x 4.345(월 평균 주)= 1

78.15시간

2,600,000원 % 178.15 = 14,594원 (통상시급)

14,594원 x 5.83(평균 근무 시간) = 85,083원(통상일급)

주휴시간 계산에도 34.5 / 5 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실 근무하시는 6일로 나눠야 맞습니다.

마지막에 곱하는 시간은 주휴시간이 아니라 일 평균 근로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평균시간이 5.8시간이라서 그렇다네요

 

앞서 다른 노무사님께서 답변주시길

통상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당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므로 평일 16:30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질의내용상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문제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6일근로라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5.8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월급제 통상임금자이니 주 40시간이 안되더라도 평균 8시간으로 보고 나누기 5를 해야 하지 않나여?

또 다른 노무사님도 주6일 근무면 6.9시간이라며 감독관이 틀렸다고 하시던데 이럴때 평균임금과 일평균 근로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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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시간이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는데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6일 출근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 2가지의 설이 존재합니다.

     

    1) 귀하의 계산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출근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만일 40시간 주6일 근무한다면 이 경우 40시간/5일로 나눠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토요일근로는 평상근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 입니다.

     

    2) 근로감독관의 계산과 같은 논리도 있으며 토요일이 정상근로일과 다르지만 이 또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므로 분모에 6일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 입니다. 이 주장은 40시간을 6일로 나눠 6시간 40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귀하의 계산방법에 동의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한다고 하므로(임금정책과-2492) 이에 따라도 1)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계산의 결과로 인해 케이스마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 소정근로시간이 적어지면 시급은 올라갈 수 있으므로 무엇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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