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2019.01.02 16:24

안녕하세요. 임신기간 시간외근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외 시간외근무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임신기간 중 시간외근로를 할수 없어 시간을 단축하면서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아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 업무가 크게 힘이 들지 않아 시간외수당을 차감하기 보다 기존의 시간외근무(1일1시간) 를 해서 급여를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 실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시간외 근로를 하지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0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09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20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48
근로시간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2022.08.20 641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57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1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508
근로시간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2021.02.03 209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 로 계약 가능 여부? 1 2020.12.14 27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0.04.23 175
» 여성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2019.01.02 267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2018.08.01 2942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1 2012.03.27 2275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합의 1 2011.04.25 2986
근로시간 연봉제 시간외 근로수당 없나요 1 2010.05.14 9296
임금·퇴직금 74282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1 2009.08.20 143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