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unjun 2009.08.20 14:28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휴무일(무급휴일)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의 주당 12시간 제한연장근로를 적용하게 되는지요.

즉, 평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 × 5일 =10시간 + 휴무일근로 10시간 = 20시간으로 12시간 제한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 현재 직원은 10명 이내이나, 향후 직원수가 늘어나서 20인 이상이 되었을때 주 40시간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이 되는 달 부터 시작하여 3년간은 주간 연장근로16시간까지 허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보면 [1. 운수업.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이라는 항목에 아래의 경우가 적용되는지 여쭙니다.

 

→쇼핑몰의 판매금을 관리하는 즉, 캐셔(계산원)과 해당 판매장을 관리하는 일반 관리직원도 물품판매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

 

두서 없이 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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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4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휴무일근로는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이 증가하여 20인을 초과한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개정법 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한주 연장근로를 16시간까지 가능합니다.(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6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사업장별로 적용이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 2008.09.08, 근로조건지도과-3641 )

    [질 의]
    1. 당사의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1호의 물품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제조 업체(LG전자)로부터 전자 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자 제품 유통 업체임(전국 매장 203개 보유).
    총 근로자 수는 1,500여 명으로 이중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120여 명을 제외한 1,400여 명은 모두 지점에 근무하는 판매직임.
    지점내 직원들은 지점 영업을 책임지는 지점장 및 판매 직원으로, 다소간 역할의 차이가 있으나 고객을 응대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고용 형태는 직원 전원이 정규직으로, 취업규칙에 정한 직급 및 임금 체계 등 인사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근무 형태는 사업의 특성상 소비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명절외 연중 정상 영업함.
    일반 대중들은 평일외 공휴일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많아 불가피하게 주말, 공휴일에 영업할 수 밖에 없음.
    주말 공휴일 정상 영업 후 직원 개인별 교대 형태로 공휴일 휴무 또는 평일 대체 휴무를 실시함.
    이와 같이 법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 인력(사무직 120여 명)을 제외한 전직원이 매장에서 판매에 종사하는 당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 1호의 물품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 드립니다.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 제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직종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 대해 적용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사업장의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전자 제품 판매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의 ‘물품 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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