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23 2024.04.23 07:57

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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