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근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휴일(일요일, 유급휴무일)에 08:00~16:00 근무인 근로자가
대근을 하면서 16:00~24:00까지 연장근무를 한다면 대근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 제가 맞는지 아리송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시급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근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휴일(일요일, 유급휴무일)에 08:00~16:00 근무인 근로자가
대근을 하면서 16:00~24:00까지 연장근무를 한다면 대근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 제가 맞는지 아리송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시급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06.23 | 7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 2021.02.09 | 3342 | |
기타 |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 2020.11.13 | 699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 2020.11.11 | 353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 2020.11.10 | 37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20.06.02 | 11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7 | 290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 2020.01.04 | 635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 2019.09.26 | 830 | |
근로시간 |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 2019.08.30 | 1552 | |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에 관하여 1 | 2019.07.11 | 1264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 2018.02.10 | 44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 2018.01.22 | 1606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9.26 | 394 | |
휴일·휴가 |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 2017.09.04 | 520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등 1 | 2017.04.21 | 65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 2017.01.13 | 2298 | |
근로시간 |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 2016.09.22 | 142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 2016.06.22 | 7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유급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여기에 휴일연장근로가 되어 0.5배가 추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야간근로로 0.5배가 추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연장가산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0.5배를 가산한 1시간의 야간가산등 총 13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