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X 2020.01.04 17:46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이고 18년 6월 7일 입사했으며 통상임금은 12,200원입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운영하지 않으며 저는 입사 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Q1.

19년 12월 31일에 사측에서 잔여 연차휴가를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저는 26일로 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서는 18.5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측은 18년 6월부터 19년 5월까지 발생한 11일에, 19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19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를 계산해서 15*6/12=7.5일을 더한 총 18.5일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찾아보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26일과 차이가 큰데 이 부분은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20년 2월 중순에 퇴사 예정입니다.

20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가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20년에 연차휴가를 7일 사용한다고 할 때 퇴직 시 이 부분은 어떻게 정산되는지(소급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토해내야 하는지, 받을 연차수당에서 빼는지 등) 궁금합니다.


Q3. 제 시간당 통상임금은 12,200원입니다.

지금까지 재직하며 시간외 근무를 200시간 이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측에서 산정해서 지급한 시간당 시간외수당은 16,060원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야간수당보다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당한 금액인지, 얼마 이상 지급해야 옳은 건지 궁금하고 퇴직 시 차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입사당시 회계연도 중간 입사 기간을 1년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해서 털어 내고, 그 다음해 회계연도에 맞춰 1년차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8.6.7입사일로 부터 회계연도 말일인 12.31까지 20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8.5일이 발생됩니다. (208일/365일*15일) 이와 별개로 2018.6.7~2019.12.7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9.1.1에 총 14.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19.1.1~12.31까지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2020.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9.12.31자에 지급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최대액은 14,5일이 됩니다. 2020.1.1에 2019.1.1~12.31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9.12.3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고 2020.1.1~12.31 사이 1년간 사용케 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0.12.31에 연차수당으로 줘야 할 것입니다.

    3) 귀학 2020.2에 퇴사할 경우 2020.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이를 퇴사시점까지 미사용시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019.1.1에 발생한 14,5일의 연차휴가도 미사용시 이를 퇴사시점에서 2019.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연장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곱하여 ,즉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 시간급이 12,200원일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면 초과근로수당 1시간에 대해 18,300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 근로를 곱한 금액과 실제 초과근로수당으로 기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2021.02.09 3344
기타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2020.11.13 699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53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76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2020.07.19 113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3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90
»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3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0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53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6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4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04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1 2017.04.21 65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298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2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2016.06.22 7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