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목련 2020.06.02 01:41

105579번과 관련하여 다시 상담드립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연봉 3550만원 월2,958,300을 받고 있습니다.

 밤근무만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밤 9시 10분이전에 지문을 찍고 익일 오전 8시에 퇴근지문을 찍어 11시간 근무하며

월 17일 근무합니다.    제계산으로는 2,958,300원 나누기 17하면 일당이 17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2,958,300 나누기 30하면  98,610이 맞나요?

알바도 밤근무 11시간 이면 15만원 이상 받는데 98,610원을 계산해주어 이해가 않되서요

밤근무하는 다른 간호사가 못나오게 되어 불가피하게 5일을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외 수댱을 얼마나 받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을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2시간으로 있긴한데 환자 50명 이상을 혼자 보는데 따로 분리되어 휴식시간은 없고요

시간날때 꾸벅 조는 정도이겠지요

휴게시간 2시간있는것과  휴게시간 아주없는것  두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답변을 보면 휴게시간만 확인하면 계산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린 것이 아니라 교대제면 교대형태, 주휴일 상황, 구체적인 근로제공 형태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린 것 입니다. 왜냐면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시급(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단순하게 근무일로 나눠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정도는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은 당 홈페이지의 통상임금 계산기(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를 통해 시급을 확인하시면 계산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2021.02.09 3344
기타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2020.11.13 699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53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76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2020.07.19 1136
»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3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90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3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0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53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6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4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04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1 2017.04.21 65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298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2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2016.06.22 7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