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희123123 2021.12.01 12:04

안녕하세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250,000원

상여금(월고정입니다) 650,000원

시간외수당(월고정입니다)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은 초과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00,000원을 고정적으로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지 않고, 또한 몇시간을 월 초과근무시간로 계약하였다거나 하는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에 관한 명시가 되어있는게 하나도 없이 그냥 시간외수당 100,000원으로만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인지,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급이라도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상여금, 식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 링크가 잘못열릴 경우 당홈페이지 메뉴에서 자동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91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51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126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729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2023.11.29 174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2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15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297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3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48
임금·퇴직금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2022.07.05 474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28
»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2021.12.01 272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2021.11.19 399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0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38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