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터 2023.05.29 13:11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저희 시설은 시간외근무는 월 15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시간외근무 인정기준은 출근카드 및 시설장 승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이번에 시설 내부적으로 사업이 많아 시간외근무 초과 및 주말출근에 대해 월15시간까지는 임금으로 측정하고

나머지 잔여시간은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설장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Q1. 4월 시간외 근무를 총 18시간 했다면, 초과분인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하여 4시간 30분으로 측정하고 

       월 합계 시간에서 분단위는 절사(공무원법에 기재되어 있다고 함)해서 4시간으로 결론 지으면 되는걸까요?

 

Q2. 5/1 근로자의날 출근하여 1시간 미만(ex.30분 근무)으로 근무했다면, 휴무일이므로 1.5배 산정하여

     위와 같이 부여하면 되는 걸까요?

 

Q3. 5월 주말(토-무급휴무일,일-유급휴무일) 오전7시~오후5시까지 10시간씩 근무를 했을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은 1배, 일요일(유급휴무일)은 1.5배로 곱하여 

     

      토요일: 10시간 x 1배 = 10시간

      일요일: 10시간 x 1.5배 = 15시간

                                                        합계 25시간

 

      위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 걸까요?

 

 시설 내에서도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을 뿐더러, 이런 경우의 사례들이 별로 없어 찾아보다가

문의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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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무원 관련 규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공무원법에 기재되어 있다고 분단위를 절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시간 30분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면 4시간 30분 전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된 임금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주에 연차사용이나 공휴일 등으로 인해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더라도 그 주에 근로한 시간이 40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원래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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