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장 2022.06.13 10:53

하루 3시간씩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사정으로 5일을 휴무를 하였는데 알아보니 회사귀책에 의한 휴무는 근로시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정해줘야 하는 범위는 통상임금의 70%를 계산하여 주면 된다고 하던데
 
1.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 계산이 되면 통상임금 * 휴무일로 계산을 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2. 현재 주 15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이 나오고 있는데 주휴수당도 똑같이 3시간씩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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