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아래 2011.07.04 12:57

학교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는 시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 계약기간을 3월부터~12월까지만 계약을 하고,  다시금 익년 3월부터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1년이상 연속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아니면, 연장계약이기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며, 방학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기에 그 겨울 방학기간(1월~2월)까지 계약을 제외하고 1년동안 10개월 근무를 하며 매년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급을 해야한다면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시간제이기에 매달 급여가 다릅니다. 3개월 평균을 하는건지. 1년평균을 기준으로 1달분을 지급하는건지 ...계산법을 알고 싶네요)

그리고 지급된다는 관련법령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소급적용이 된다면 몇년전까지 되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은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방학기간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 : 최초의 입사일~ 최종퇴직일까지의 총일수가 1090일이고, 해당 기간중 방학기간의 총일수가 180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 =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090일-180일)/ 365일}

     

    방학기간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경우의 계속근로연수 계산 및 퇴직금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63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36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49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89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65
휴일·휴가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2011.07.12 11664
»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2011.07.04 2600
기타 시간제근로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1 2010.12.16 253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