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용 2021.01.22 09:18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예정입니다.

* 5주차 : 2/6 (토) 8시간 근무예정 -> 주간 48시간 근무 (8x6dlf)

* 6주차 : 2/11~13 (구정연휴) 유급휴일 -> 주간 24시간 근무 (8x3일)

2/6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일 대체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공통점은 단위기간 내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라면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264
임금·퇴직금 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04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196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03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281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07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36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2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84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1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2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80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383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2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38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38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49
휴일·휴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2021.02.24 307
»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