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탕 2021.03.19 16:09

시간제 근로자이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년차부터 연차가 15개가 되고, 근무햇수에 따라 연차를 늘려야 하나요?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인지 궁급합니다!

또 연차 사용이 어려운 직종이라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수당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이를 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1일 8시간을 곱하여 120시간이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아 20시간이라면 60시간을 부여하고, 1주 30시간이라면 9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로기간이 늘어나면 연차휴가도 늘어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264
임금·퇴직금 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04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196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03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281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07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36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2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84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1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2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80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383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2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38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38
»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49
휴일·휴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2021.02.24 30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