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시오버 2018.06.22 18:54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대근무 방식은 3조2교대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 근무시간 :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익일09:00

  - 휴게시간 : 조식, 중식, 석식 각 1시간씩, 야간근무의 경우 4시간 추가휴식(근로계약서 명시안함)

  - 근무방식 : 주주주주주비비 / 야비야비야비당 / 비야비야비당비

이렇게 운영되었을때 궁금한 것은

1.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항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②항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관공서로 노조가 있지만 다른부서는 일근(09:00~18:00)만 하고 있고 저희만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②항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노조와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희 부서에 별도 대표를 선정하여 서면합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할때, 1일 근로시간은 무조건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대근무자의 경우 총 근무시간 중 40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코어타임외 출근시간대 지정할 수 있는건지 궁... 2021.01.15 1606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27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90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26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65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1 2019.04.01 1200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6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9.01.18 290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6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 임금 적당여부입니다. 1 2018.10.31 323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66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2018.07.10 80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4
근로시간 6조2교대 방식 52시간 적용 문의 2018.06.28 1515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8
» 근로시간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2018.06.22 620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8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49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