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1234 2018.06.27 16:51

영업직원에게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영업 직원들은 본인이 담당하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 내에 있는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방문을 요청하면 (혹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업 직원들이 거래처를 방문해야 하는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관리하지 않고, 거래처 방문 시점 역시 영업직원의 판단에 맡긴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거래처를 방문한 시간이  야간근로 시간대 혹은 휴일이라면 회사의 지시가 아닌 직원의 판단에 근거했다 해도 야간근로 수당 혹은 휴일 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추후에 회사에서 영업직원들에게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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