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2018.10.31 12:08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업체에서 컴퓨터를 보며 인터넷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모니터링 근무가 7시~4시
4시~11시
11시~7시
이렇게 3교대인데, 
minimum 월급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월차를
야간근무 (11~7시)가 아닌 다른날에 쓸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지요?

꼭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교대 근무형태이나 정확한 교대제 방식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경우 초과한 시간은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해야하고, 주휴일로 지정된 날 근무하는 경우도 가산임금, 야간근로(22:00~익일 06시)에 근무했을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니멈 시급은 최저임금에 준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월차는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연차로 통합되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코어타임외 출근시간대 지정할 수 있는건지 궁... 2021.01.15 1606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27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90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26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65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1 2019.04.01 1200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6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9.01.18 290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6
»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 임금 적당여부입니다. 1 2018.10.31 323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66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2018.07.10 80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4
근로시간 6조2교대 방식 52시간 적용 문의 2018.06.28 1515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8
근로시간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2018.06.22 620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8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49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