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니 2015.01.12 12:30
직원으로 외식업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165만원이구요
165만원에서 보험,등등 빼고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날 퇴직을 하였습니다
저희 매장 윌급 날짜는 매월 10일 입니다
1월 10일 토요일 봉급날이 됬는데
사장이 가압류 되서 봉급이 5일 미루어져
15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로인해 5일동안 미루어진 댓가
이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132?에다 연락을 해서 사정을 이야기 했는데
상사거래?연6%로를 받으라고..
그럼 제 월급은 얼마인가요?
대충이라도 어림잡아서라도 알고싶습니다
직원으로 월급 이것저것 빼서 150을 받구요
일한 시간으로는 11시간이구요
일주일에 한번 휴무 입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에는 평일에만
브레이크 타임이 1시간반 주어집니다
주말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26일 퇴직을 하였고
1월 10일 봉급이 미루어진 댓가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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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는 퇴사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며 연 2할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등을 통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65만원 * 0.2 = 330,000원이 되며 5일에 대한 이자 330,000 * 5/365 = 4,52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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