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바다 2015.08.12 01:40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몸이 아픈부분은 의사의 진단서를 떼거나 할 상황은 아니어서 좀 쉴려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마침 공공기관에서 4개월정도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끝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이전에 쭈욱 3년정도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제 일자리라 일일근로시간 8시간이 아닌데 실업급여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공공기관과 근로계약 기간 만료후 계약갱신이 되지 않아 퇴사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액의 경우 수급자격자의 급여기초일액이라고 하여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급여기초일액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급여액입니다.
    이 급여기초일액의 50%를 구직급여(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2017.05.09 1506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무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1.06 782
최저임금 시급제 최저임금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2016.04.20 342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282
» 고용보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업급여 1 2015.08.12 1115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2015.03.03 1149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9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5
근로시간 평일 야간 /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문의 1 2014.07.05 1515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2014.01.29 134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3.10.24 542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6
근로계약 주40시간제에 관한 몇가지 질문.빠른답장부탁드립니다 1 2011.07.21 2182
휴일·휴가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2011.07.12 11677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2011.07.04 2601
임금·퇴직금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 급여 변동 상담요청 합니다. 1 2011.06.27 1871
여성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6 3286
기타 시간제근로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1 2010.12.16 25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