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터 2023.12.11 09:16
 
내용
(현황) 1. 3교대 근무직원을 근무시간은 주간(8시간 근무)- 당직(17시간 근무) - 비번 순으로 근무하며,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휴무권을 준다고 약속하고 채용하였습니다. 2. 급여지급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때 (8시간 + 17시간)*365일/3교대 - 8시간 * 365일/7일/3교대 - 4시간 * 365일/7일/3교대 = 2,834시간/년으로 산출하여 최저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의) 가. 채용공고할 때 휴무권은 당연히 유급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요? (일근직 근무자의 주휴권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묵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때 8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1일은 무급(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 - 일근직과 동일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4시간을 추가공제하는 것은 당초 휴무권을 지급하겠다는 채용공고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요? 다. 추가 4시간 (동일직장의 지원팀 직원은 2.5시간 공제되고 있음)의 기준도 모호하고 회사측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데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가요? 라.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현재 근무 중인 직원)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2024.01.29 147
임금·퇴직금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2024.01.27 43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4.01.27 181
해고·징계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4.01.26 512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127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28
휴일·휴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4.01.25 204
근로시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2024.01.18 331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35
근로시간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1.08 434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2024.01.05 729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51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24.01.02 512
근로시간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2024.01.02 726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2023.12.30 225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306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질문 드립니다 2023.12.27 294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상근직 대근투입여부 2023.12.18 193
휴일·휴가 반차 사용 2023.12.15 307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023.12.15 1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0 Nex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