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리야 2023.05.17 11:32

안녕하십니까 

보건업에 종사하고있는 아무개입니다.

공휴일 관련하여 근무시간이 궁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직장이 주6일(월~토) 40시간 근무형태입니다.

(평일중 반차, 토요일4시간근무, 수당X)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화~토 32시간 근무를하고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월~금 40시간을 근무를 하고있는데

 

월요일 공휴일경우 화~토 32시간 근무라면

토요일 공휴일시 월~금 36시간이 맞다고 생각이드는데

뭐가 맞는걸가요 그리고 이렇게 근무시간이 발생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1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5일이 아닌 주6일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실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특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요일 4시간 근무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월~금의 근로시간은 36시간이므로 화~토 근무의 경우는 32.8시간, 월~금 근무의 경우는 36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날짜를 특정하여 대체하여야 하므로 토요일 근무시 월~금 40시간 근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598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618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306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33
근로시간 주말 특근 시간 계산 2023.06.20 922
근로시간 작업 시간 전 체조 2023.06.20 390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6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38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33
근로시간 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525
최저임금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2023.06.07 1530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85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2023.05.29 1215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51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36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2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4
임금·퇴직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2023.05.18 414
»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863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70 Nex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