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리 2024.04.18 09:52

안녕하세요.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 회사이며,

임원은 연봉직, 사무직종은 월급직, 생산직종은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포괄임금제로

월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 + 제수당(52시간) = 261시간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직은 계약서 작성 시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표기하지만,

실제로는 월 근로시간x시급 + 연장근로x시급x1.5 로 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근 생산직종에서 월급직 전환 요청이 발생했고,

이 경우 기본급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

계약서에서 기본급을 표기했으니,

해당 [ 기본급+(시급x52시간의)제수당 ] 으로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시급직으로 연장근로했을 때의 월급이 더 많아서,

해당 분들의 주장은 제수당을 1.5배로 곱해서 계산해야하고,

기존 월급직 계약의 계산과 달라지는 부분은 기본급에 추가하여 기본급 자체를 높여달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산정해야 맞는 방법일까요?

 

추가질문 ★

근데 관련 내용을 찾다보니,

월급직 분들의 제수당 자체도 52시간이 아니라 1.5배를 해서 계산해야하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도 수정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70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127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307
근로시간 시급제 회식참여 2023.12.14 14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555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3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093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447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무자 유급휴무수당 2023.05.31 343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1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68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급여 계산 2022.12.13 429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767
임금·퇴직금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2022.03.16 516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57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27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402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470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