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보노보노o 2020.07.27 21:18
10인이상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을 하는 회사에 사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
포괄임금제 180만원이고 야근,특근수당은 발생시 따로지급받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아보니 1시간추가근무시 7,500원, 특근수당이 1일 60,000원이 책정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이라고하니 
수습기간3개월이있고 포괄임금제는 시급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합니다.
회사의 계산법은 180만원÷30일=6만원이 일당이고,
6만원÷8시간근무=7,500원이 저의 시급이라고합니다.
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와야하는데 그럼 이계산에는 주휴수당이 없는거냐하니 주휴수당은 300인이상 사업장만 해당된다며 적용이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괄임금제 자동계산을 해보았더니 시급과 특근수당에 차이가나더라구요.
연차도 작년 2019년부터 입사일기준1달만근시 다음달에 월차가생기는거라고 했더니 그것도 300인이상사업장만 해당이된다고 여기서는 해당이안된다고합니다.
회사에 이것을 보여주며 이야기할 생각인데 회사에서 책정한 일당과 시급,특근비,월차가 맞는건가요?
수습기간이라도 이렇게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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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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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아니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계산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적법한 수습기간에는 90%의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임의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임금체불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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