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q2213 2020.09.29 07:32
19년 7월 계약직, 9월 정규직 전환됐고, 20년도 연봉재협상은 하지않았습니다
-현재 주간4일 휴무2일 야간4일 주간4일 ~ 근무를 합니다
-1일 근무 당 12시간(식사시간 3시간 포함, 기타 휴계시간 없음)
-또한 1주에 보통 5일 근무 2일 휴무로 이루어집니다(4일 근무 2일 휴무 +2일근무로 보통 5일근무 합니다)
-한달에 보통 주간 10일, 휴무 10일, 야간 10일을 합니다.

이상한 점
1. 기본급 산정 시간의 이상합니다
계약서 상으로 기본급 산정 금액/ 시간 란이 있고 시간으로는 195시간 이지만 이에 대한 기본급 계산방법 설명 란에는 209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기본급 계산방법란에 ‘통상시급×(1주 소정 40시간+유급휴일 8시간)×4.345’= 208.56으로 기재 됨
=일반적인 주 40시간제에서 209시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음.
하지만, 계약서상 기본급 산정시간으로 195시간으로 명시

2. 추가수당 부분입니다
임금이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야간근로수당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연장:통상시급의 1.5배, 야간: 통상시급의 0.5배
 확인해보니 기본급 이외의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맞는 부분인가요?
또한, 야간수당 계산이 0.5배도 맞는지요?

3. 최저시급 관련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기본급 산정시간이 195시간이면 시급이 8350원,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7837원 정도로 나옵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결론적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연봉재협상 및 이에 따른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주지못한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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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실제 근로시간이 식사시간을 제외한 9시간이며 1주 평균 5일을 근로제공 할 경우 월 실제 근로시간은 195시간이 나옵니다. (1일 9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2)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귀하의 월 실근로시간 195시간 중 월 174시간을 초과(1일 8시간주 5일*4.34주)한 약 2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근로에 대해 연장가산을 적용하고 주휴일을 더해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 195시간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
    -연장 21시간*0.5배(연장가산)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가 이뤄질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어 추가고 50%를 가산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가 야간에 실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기본급의 경우 실근로시간인 195시간+주휴*8,590원이 되며, 연장가산은 10.5시간*8,590원, 야간가산은 야간실근로시간수*0.5배 *8,590원이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한 임금이 월급여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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