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로 운영중이며 기본급제외 잔업 및 휴일수당만 따로 측정하여 주6일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11월에 10일정도만 2명의 외국인이 24:00 ~ 08:00 / 16:00 ~ 24:00로 근무를하였는데요.
원래근무시간이 08: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이며 그 후 잔업수당 및 휴일근로만 따로 체크하여 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
10일동안 8시간씩해서 교대식으로 하였는데 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해당 월의 크고작음과 상관없이 1년 평균으로 임금을 지급하나, 시급제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더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0일 동안 매일 8시간을 근무했다면 실근로시간+주휴수당+가산수당(연장이나 야간 발생시 가산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교대제 형태나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