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s1124 2023.12.31 06:55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11월21일부터 23년 10월 초까지 회사에서 운전직 수행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신임사장님께서 22년11월중순부터 부임하셔서 23년 9월 말까지 제가 신임 사장님 수행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감단직 승인을 1명 받아져 있는 상태였었고 제가 입사하기전부터 다니고 있던 수행기사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 분은 자문임원(전임사장님)을 모시는 수행기사로 일하다가 23년 6월초에 퇴사를 하셨습니다.제가 입사 한 후에 수행기사가 저를 포함 2명이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추가로 1명 더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전임사장님을 모시던 수행기사와는 약7개월정도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다니던 수행기사가 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입사한 신임대표이사를 모시는 제가 단속적근로자인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상시급 계산기로 해보았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글로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2930000원,

연장근로수당 1183120원

유급휴일근무수당 166880원

중식대 200000원(비과세처리)

주12시간 연장근로 동의하였고 위의 급여 외 수당없으며 총액에 대해 변동없이  포괄임금으로 매월 동일하게 지급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시급 얼마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실근로시간 9시간씩 주 5일에 대해 월 4.34주를 곱해 195.3시간의 실근로와 연장 1주 12시간씩 월 52시간을 더한 247.3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식대를 합한 월 총임금액을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급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7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80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82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150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88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1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60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321
임금·퇴직금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2024.01.18 193
근로시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2024.01.18 300
» 근로계약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2023.12.31 389
임금·퇴직금 급여,시급계산법 알려주세요 ㅠ 2023.12.26 379
근로시간 시급제 회식참여 2023.12.14 14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56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75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1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65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3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4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