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r73 2012.09.04 00:19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 항목은 기본급과 상여금, 고정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기타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의 경우 시간외근무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를 50시간 하게 되면, 미리 고정적으로 산정된 고정시간외수당은 그대로 지급해 주고, 또한 별도로 시간외수당으로 실제 시간외근무 50시간분을 계산하여 줍니다.

이럴 경우 고정분으로 지급해 주는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해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5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수당은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동일한 입장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임금 체계를 설정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2009.12.14 858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2009.12.16 7573
임금·퇴직금 시급직 통상임금 1 2010.02.05 5332
휴일·휴가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2010.04.30 7089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임금·퇴직금 시급제 시간계산 1 2010.06.21 7177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584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근로시간 . 1 2010.11.08 1460
근로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비를 안주시네요 도와주세요.. 1 2011.02.24 4949
임금·퇴직금 수습과 최저임금에 관해서... 1 2011.03.08 2620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24
임금·퇴직금 월급과 시급 관련문제 1 2011.10.02 2065
임금·퇴직금 시급을 절반만 준다네요.. 1 2012.02.08 1511
임금·퇴직금 시급직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2.02.16 4081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1
»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4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0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