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h 2012.02.08 23:30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일하는 곳은 대구 시내 중심지의 번화가에 있는 영화관 매표소옆의 패스트푸드 가게입니다.

평일시급 4500원 주말 시급 47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내 중심가인것을 감안하면 전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일한지 이틀째인지 삼일째 되는날 지금은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시급을 적게 준다는것을 말하였습니다. 어느곳이나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하지만

 절반 [시급-2350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더 황당한건 많은 제 또래의 대학생들과 갓 사회에 입문한 동생들 조차 그렇게 받고 일해왔다는겁니다.

그말을 듣기전 최근들어 며칠일하지도 않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며칠일을 하지 않고 그만둘시에는

시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에 동의를 했기때문에 3일이나 일한 시점에서 그만둘수 없어 한달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 시기가 되어 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노동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더니

자기같은 영세업자에게 법을 들이댄다며 기가찬다고 하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노동법 잘아는 니가 알아보라며 비꼬는 투의 말을 하시길래 교육기간이라는것을 감안하여

주말 4700-470=4230원

평일 4500-450=4050원 을 요구하였고 정 안되면 3800원까지라도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때까지 일한 1월분 주말 31시간 평일5.5시간을 계산하여 주겠다하는데 2월 첫째주까지 +14시간을 일했는데

그부분은 쏙빼놓고 얘기를 하더군요. 확인하라고 연락을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한달을 일했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시급을 제시한 곳은 처음이라 너무나 황당하고

마음같아선 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모든상황에서 제가 온전히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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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이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미달된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내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받은 시간에 대해 사전에 약정한 시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시간 * 4,580원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1일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1일치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에 일정 기간 이전에 퇴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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