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함참됨아름 2016.11.11 14:12

안녕하십니까?

포괄임금제(기본 209hr, 고정연장근로 40hr)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계약서上

  "시급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황 )

■ 월 급여 지급액 : 3,608,900원  ( ①+②+③+④+⑤+⑥ )  ※ 시급 통상임금 : 13,110원

    ①기본급 (2,242,300원), ②직책수당 (300,000원), ③기술개발비 (200,000원), ④통신비 (50,000원),  ⑤회식비 (30,000원)

    ⑥시간외 근로수당(786,600원)

Q1) 시급 통상임금이 13,11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 시급 통상임금 :  (월급여지급액-통신비-회식비)÷{209hr+(40hr×1.5)}  →  {(3,608,900원-50,000원-30,000원)÷269hr}

Q2) 통상시급을 (기본급+직책수당+기술개발비)÷209hr=13,120원 이렇게 계산하면 포괄임금제라서 틀리는 것인가요?

      Q2 방법의 연장근로수당 : 13,120원 × 40hr × 1.5 = 787,200원

금액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① 급여총액과 고정연장근로시간(40hr)만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총액÷269hr으로 해야겠지만,

②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반영 할 수당을 209hr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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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0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 근로시간과 수당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면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개발비의 총액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시간 50%를 가산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통상시급이 다르게 산출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각각의 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면 시간외수당을 정확히 다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가슴에 2016.12.02 17:27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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