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lt4 2017.03.15 17:37

월급: 230만원 / 08:30~20:30 / 월 7일 휴무(연차 1일 포함)

SSM(Super Supermarket/홈플러스exp,GS수퍼마켓 등)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2월4일~2월26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4대보험도 가입시켜준다고 했었는데 조회해보니 하지 않았더군요.


재직 기간 중 8일(수/정기휴무), 16일(목), 22일(수/정기휴무), 24일(금) 4차례 휴무가 있었고,

9일(25분), 14일(1시간), 15일(2시간30분) 이렇게 계약 시간을 넘겨서 근무하였구요.


재직기간 1달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계산이 복잡하던데, 제가 계산하기론 이렇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도 or 뒤에 첨부해봤습니다.)


(1) (22일/28일)*2,300,000=1,807,142원 or 6470*8시간*22일=1,138,720원

(2) 통상시급: (2,300,000원/209시간)=11,004.784원 or 6470+50%=9,705원

(3)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총 80시간x통상시급 11,004원=880,320원 or 9,705원*80시간=776,400원

(4) 1,807,142원+880,320원=2,687,462원 or 1,138,720원+776,400원=1,915,120원 (지급 받아야 하는 급여) 


2,687,462원이 맞게 계산한건가요? 1,915,120원이 맞는건가요?

둘 다 아니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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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이나 실제 근로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으로 명시하고 그에 대해 월 급여액을 정했다면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월 총 근로시간수를 구하고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해 월급여액을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미달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초과근로 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이라 가정하면 대략적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 230만원 가량의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3. 우선 최저임금의 위반 문제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려 주셔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 가정하고 월 중도 입사 혹은 퇴사시 급여산정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월 급여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재직일수가 22일이면 해당월의 총일수 28일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의 월 급여액 230만원을 곱하여 산출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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