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유령 2017.04.14 15:37

2015.12~ 2017.04까지 1년 4개월정도 투잡으로 대리운전콜센터에 근무했습니다.

시간대는 야간으로 주3,4일 보통 9~am1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콜센터 특성상 급여는 주급으로 통장에 입금됐구요.

적게는  일주일에 14시간정도, 많게는 25시간정도 일한거 같아요.

여름휴가라고 해서 여름되면 3일정도 휴무도 있었고, 회사야근으로 인해 늦는것도 편의 많이 봐주셨고

설이나 추석에는 햄선물세트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두가지일을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4월말에 그만둔다고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4대보험 없는 일용직, 투잡도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  안넘는 주도 있을텐데, 그거랑은 관계없나요?

시급 8천원이었는데 퇴직금이 나온다면 정산금은 얼마나 될까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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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8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귀하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귀하가 14개월 정도 근로제공했다면 365+ 120일정도 재직했을 것입니다. 485일 가량 재직한 것인데 485/365×30=39.8일로 약 4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급여명세서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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