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석 2015.12.08 11:59

안녕하십니까?

귀사이트의 여러 정보에 도움이 많이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제의 건으로 질의를 드리오니 신속한 답변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통상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연봉제는 호봉제를 일괄 연봉으로 계산하여 연봉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산정시 본인 월급여의 0~200%를 성과연동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0 ~ 200%까지 지급을 하며, 연초 인건비 책정시 성과급을 반영하여 예산을 확정하고 년1회 개인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금까지 인센티브 지급시 0% 지급은 단 1회만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성과급)를 통상임금으로 반영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6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의 기능이랄까 존재이유는 연장 및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등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때문에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진 급여나 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지급여부를 정하고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이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나 성과 달성 및 출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근속수당등은 통상임금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가령 1년간 근속여부나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이 포함된다 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이나 성과달성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해당 수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수당을 포함시키면 기준임금이 들쭉날쭉 해질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성과상여금의 경우 최소한 지급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0~200%까지 지급율이 달라지는 만큼 이는 통상임금성을 갖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29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해서 회사에 묻기 전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6.05.24 2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2016.04.03 615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시급 ? 1 2016.03.02 643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3
임금·퇴직금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2016.02.13 181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697
»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2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5.11.11 618
최저임금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2015.11.02 1044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4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2015.10.23 101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산정할 때의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분석할 ... 1 2015.10.07 857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48
임금·퇴직금 시급제로 변환 1 2015.07.26 788
비정규직 패스트푸드점) 19시~23시30분까지 일하는데 부분 야근수당을 받... 1 2015.07.15 43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2015.07.13 718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200
임금·퇴직금 시급계산과 휴일계산점부탁합니다. 1 2015.06.19 30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