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r73 2012.09.04 00:19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 항목은 기본급과 상여금, 고정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기타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의 경우 시간외근무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를 50시간 하게 되면, 미리 고정적으로 산정된 고정시간외수당은 그대로 지급해 주고, 또한 별도로 시간외수당으로 실제 시간외근무 50시간분을 계산하여 줍니다.

이럴 경우 고정분으로 지급해 주는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해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5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수당은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동일한 입장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임금 체계를 설정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연차지급 여부 1 2015.06.16 406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17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55
근로시간 5인이상 편의점 알바 질문 1 2015.01.23 1615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2014.12.30 305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4.12.04 1050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47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88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57
임금·퇴직금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4
근로계약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1 1093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09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21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3
임금·퇴직금 임금환산하는 방법 좀.... 1 2012.12.28 130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6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12
»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