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104 2014.06.11 15:43

본사는 다른지역에 있으며 각 지역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별 근무인원은 5~7명 남짓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시간이 8~19시까지입니다.(제가 있는 사업장은 평일 2명 주말 2명입니다.)

주 5일제 근무이고 월급은 120에 식대 1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 월급이 맞게 받고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말 알바의 경우 일당 5만원을 받고있는데 최저시급이 5210원인데 부족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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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수가 평일 2명 주말 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자수가 4인이라는 의미라면 연장근로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1일 2시간*5일*4.34주=43.4시간*1.5(연장가산)=65시간, 월 총근로시간은 274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급여 130만원을 274시간으로 나누면 4,744원으로 2014년 법정 최저임금 5210원에 못미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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