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ZGRIZ 2014.12.30 17:08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곳에서 평일/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급여가 인상되면서 받게 될 급여 계산에 대하여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제 근무조건은 이렇습니다.


= 급여: 시간당 6000원 -> 7500원

= 근로시간: 평일: 19:00~23:00 (4시간)  /  주말 : 08:00 ~ 23:00 (15시간, 식사 시간 2시간, 실 근무 13시간)

**평일 근무의 경우, 주 20시간, 1일 1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주말 근무의 경우, 주 26시간, 1일 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그중에서도 1시간은 연장+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는 평일, 주말로 근로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게끔 건네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는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일 근로 계약서의 경우>

제4조 (일급의 구성 및 지급일)

3. 주휴수당은 월요일~금요일까지 만근한 경우 지급하고 지급 금액은 시간급에 8시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을 연장근로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50%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근로시간이 22:00부터 06:00사이에 있는 경우 이를 야간근로라 하고 당해 근로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급에 5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한다.

<주말 근로 계약서의 경우> - 일부 내용이 주말 근로에 맞춰서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시간 8시간을 곱하여 16/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5. 항목은 위와 동일.


위와 같은 조건의 경우, 평일근무에는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해당되고

주말근무에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번 달의 경우 평일 근무를 중순부터 시작하여 계산에 다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주말 근무는 이상없이 총 4주 (실 근무 13시간 * 2일 * 4주=104시간) 이며,

평일 근무는 총 12일입니다. (근무 4시간*12일=48시간)

**따라서 평일근무 12일 중 월~금 만근이 된 주는 1주뿐입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 근무시간 급여 이외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계산이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령 주중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계약서 대로라면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7500원=30,000원입니다. 주말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은 26시간/40시간*8시간=5.2시간으로 39,000원입니다.

    그러나 주휴의 경우, 1주일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겁니다.


    귀하의 근로계약대로라면 주중 근로 5일*4.34주=21.7일에 대해 3.1일의 주휴 총 93,000원, 주말 2일*4.34주=8.68/7=1.24일분 약 52,650원등 145,650원을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주중과 주말을 나누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액 260,400원(1일 8시간*7,500원*4.34주)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귀하에게 매우 불리한 근로계약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주말 1일당 5시간*2일*4.34주=43.4 시간*1.5배=65시간*7,500원=488,250원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주중 1일 1시간*5일*4.34주=21.7시간*1.5배=32.55시간*7,500원=244,125원과 주말 1일 1시간*2일*4.34주=8.68시간*0.5=32,550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연차지급 여부 1 2015.06.16 406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17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55
근로시간 5인이상 편의점 알바 질문 1 2015.01.23 1615
»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2014.12.30 305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4.12.04 1050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47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88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57
임금·퇴직금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4
근로계약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1 1093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09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21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3
임금·퇴직금 임금환산하는 방법 좀.... 1 2012.12.28 130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6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12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