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78 2015.05.26 11:55

5일간 교육을 받았고

교육비는 4개월차 급여에 주기로했습니다(수습 3개월 끝나고 정직원 첫월급때)

수습기간이 3개월이였고

수습끝나고 정직원전환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했더니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없다고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 월급을 받기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2주더 근무하기로한다했으나

회사에서 월급 이틀전날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때까지 근무했습니다

마지막날 담당자 대신 다른 분이와서 급여는 담당자가 정산해서 일한 만큼 줄꺼다라고 했습니다

월급날이 26일인데 2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주6일 근무이며 평일에 하루 휴무가있습니다

이럴경우 질문있습니다

1. 마지막달 일한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2. 교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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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마지막 달에 지급받을 급여액은 귀하가 최종적으로 근로한 24일까지의 재직일수만큼 월급여액에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가령 월급이 200만원이고, 귀하가 24일까지 근로했다면 24일/해당월의 일수*200만원입니다.

    2.교육비를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기간 종료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 10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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