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 2022.01.05 09:48

안녕하세요. 통상시급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작년 한 직원의 월급이 3,400,000원이고 2021년 중순쯤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수당 10만원을 비과세로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수당 포함 한달에 3,500,0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직원들에게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10만원 육아수당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때 이 10만원을 통상시급에 포함시켜 3,500,000원/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므로 비과세와 상관없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2022.11.21 2308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893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76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085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397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1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잘못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한 경우 재계산후 지급하면... 1 2022.07.05 5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2022.06.24 386
임금·퇴직금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2022.06.03 807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444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864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5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계산법 1 2022.04.05 1075
임금·퇴직금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1 2022.03.28 938
임금·퇴직금 2월 입사입니다.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2 2022.03.19 1219
임금·퇴직금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2022.03.16 522
최저임금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75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25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7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40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