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팽귄 2022.03.19 08:40

15일 급여일이라 이번 3월 15일에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가 잘 맞지 않는듯 하여 문의 합니다.

2월 3일 입사했습니다. 

근로 조건은 격주 토요일 근무 이며 , 다른 수당은 일체 없고 월급 300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급여 계산 산출을 보니 시급 12,712원 이고 

21일 8시간 근무 = 2,135,616원

8시간 연장근로 = 152,544

합 2,288,160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2월 이 28일이고 그중 2일이 빠진 월급제 근로자인데 이런 산출이 맞는것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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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2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월급계산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일이 급여일이라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계산기간인지,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가 임금계산기간인지 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1일부터 말일(2월의 경우 28일)을 근무하였다면 그 날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30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1일만 지급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실제 출근일만 반영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계산방법을 확인해보시고 명세서가 없다면 현재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미교부로 진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적팽귄 2022.03.25 10:59작성
    급여 계산기간은 1일~말일까지이며,

    2월 3일 입사하였습니다.

    직장에서 2월달은 28일까지라서 주휴 포함 21일 계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급으로 계산시 시급을 12,712원 책정하였습니다.

    총 급여는 2,288,160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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