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산 2022.09.08 14:07

사내 도급회사 소사장입니다. 2021년 7월 부터 2022년 4월 까지는 매월 임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4월 말에 총무 담당자로부터, 5월 부터는 "단가계약으로 생산/제조 업무를 실시 하니 급여를 지불 못합니다. 단가계약 하세요" 라는 통보를 받고 급여 보전 안받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어도 단가계약을  하기 위한 담당자가 없기에 총무에 확인하니, " K 차장이 진행 할예정입니다." 통보를 받고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서

8월에는 영업/재무/총무 임원에게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니, 사외 영업/구매 담당 부장이 와서 "공장합리화"를 위하여 10월 31일 부로 소사장을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와 영업/구매 담당 부장에게 급여를 보전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 담당자는 지금와서 단가계약은 안하고 급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안맞고 지불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잘지불되고 있지만, 저의 급여는 시질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모회사 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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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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