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콜나야 2021.12.31 22:54

안녕하세요. 현재 4조 3교대 공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처음 입사당시 계약하기를 시급 만원으로 계약하였고  월근로 180시간으로 계산하며 기본급 180만원에 

상여 일년에 150프로로 계약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토요일 근무시에만 주휴수당 2시간을 쳐주고 시급에 1.5배만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으며

각종 특수근로나 OT근로에 대해서는 법에 준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토요일이 쉬는날이거나 연차를 썻을때 주휴수당을 못받는 구조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것이 저처럼 시급을 월급으로 했을때 최저임금 +주휴수당 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것인가요

아니면 시급으로 계약했기때문에 제 시급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가요??

혹시 현재 퇴사를 앞두고있는데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돈을 안주는것이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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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6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1주일 개근하면 1일의 유급주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월 근로 180시간이라도 해당 월의 주의 수에 따라 4~5개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해당 월급여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그 금액이 2개월 이상 전액체불되거나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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