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2021.06.03 17:59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월급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5일 6시간 근무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식비 등 자세히 나눠져 있지 않고,

'월급은 140만원 / 월 말에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130만원 / 식대 1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급을 계산해보면 월급 140만원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지만,

급여명세서에 있는 기본급,식대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았을 땐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없이 월급 140으로 되어 있으면 140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였고,

노동 법률지원 사이트에 문의해 보았을 땐 급여 명세서에 있는 130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로 월급 140이 맞는 걸까요? 급여 명세서 기본급 130 / 식대 10이 맞는 걸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는 최저임금 월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2) 2021년 최저임금 월액은 8720원*209시간으로 월 1,822,480원이며 이의 3%는 54,675원으로 월 10만원의 식대중 54,675원을 제외한 45,325원과 기본급 130만원을 더한 1,354,675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약 156시간(30시간*4.34주+주휴 6시간*4.34주)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간급이 약 8,684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최저임금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47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49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0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48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도움 받고싶습니다. 1 2021.06.05 165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28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3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33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0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2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1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2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56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5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3.02 948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544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41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3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