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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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평일 오전 09:00 ~ 18:00 까지

                  연장 오후 18:30~ 19:30까지(1시간 연장)

                 휴게시간   점심 : 오후 12시 30 ~ 13:30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고정연장근로를 실시하며, 이때 실시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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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급여액

기본급 :  시급 8910원

월 통상임금 : 2,200,000

2. 퇴직금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

3. 급여는 약정급여에 각종 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과 직책수당 교통비등

    회사임의수당 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포괄임금산정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궁굼한것은  연장 근로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을때

통상임금 220만원( 기본급 + 고정OT 매일 1시간 )은 무시하고, 기본급(시급)을 기준으로 1,860,000 만원만 지급을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상임금에 한해서 시급을 내야하는건지 ..   시급 +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인지 명확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회사 사정상 잔업할 일이 없어서 연장근무를 하지말라고 하였고 220만원에 세금만 떼고 통장에 들어올줄알았는데
연장근무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30만원정도가 삭감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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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 대로라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소정근로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월 2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174시간의 실근로 시간과 주휴 1주 8시간*4.34주로 월 35시간+연장근로 1일 1시간*주 5일*4.34주* 1.5배(연장가산) 32.55시간등 월 241.55시간에 대해 22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220만원을 유급근로시간 수 241.5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9,107.8원으로 약 9,108원이 됩니다. 

     

    2) 고정 연장수당의 지급요건에 별도의 약정이 없고 고정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는 문구와 연장근로를 포함한 제수당을 약정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고 하는 등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근로계약 내용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 근로계약의 내용은 임금총액에 고정연장을 가정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고정 연장수당의 지급요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만큼 고정연장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임금제에 의해 지급되기로 정한 월 220만원의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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