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fisheo 2018.10.15 17:29

올해 초에 독서실 총무로 근무를했었습니다.(시급 7530원 시절)


18시~01시30분 근무, 월 35만원 휴무2회(미 사용시 회당 1.5만원 지급)의 조건이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총무 계약서가 따로있다~라고하여 별 생각없었는데 최근에서야 이것이 잘못되었다는걸을 알게되었습니다.



쉬는날없이 일 7시간30분 주7회 근무를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받아야 되는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일 56475원에 주455565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8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독서실 총무나 고시원 총무이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해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5씩 주 7일 근무시 월 227.8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17.5시간×7×4.34) 여기에서 2일의 휴무에 대한 시간(14시간)을 제외하면 총 213.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8시간씩 월 35시간이 주어지고 이를 합하면 248.8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보이는데 이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248.85시간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한 1,873,840원을 월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액에서 차액을 지급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2019.03.07 614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3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566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863
임금·퇴직금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12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35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16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2019.01.12 42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맞춰주세요. 1 2018.12.26 177
근로시간 최저임금, 시급계산 따로 분리할 수 있나요? 1 2018.12.26 21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3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 시간 1 2018.11.23 11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19
»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8.10.15 106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1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5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4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