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님 2017.10.19 14:26

생산직 직원으로 주5일 근무자로 08:30~17:30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1:30~12:30으로 1시간 쉽니다.

월급이 세전 1,652,230원으로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 1,352,230원, 직책수당 2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되어 있고

시급은 시급 6,47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장근무 시 시급(6,470)에 1.5배를 한 9,705원으로 계산해서 수당을 받는데요.

제가 알기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수당에 들어가니 시급 계산을 할 때 1,652,230 / 209로 해서 통상시급이 7,905원이 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연장수당은 7,905의 1.5배인 11,857원으로 계산되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반적으로 직책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의 출근율을 지급요건으로 하여 해당 출근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던지 하는 조건을 달았다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직책수당의 지급조건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부역시 일정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행정해석(근기 01254-16533)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무에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를 보전해 주는 개념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에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가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전용차량을 제공받는 직원에게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교통보조비는 전용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이를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서울고법 20162036339)

     

    이를 기준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 차량유지비가 차량의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수당 모두가 통상임금이라 전제하면 기본급에 직책수당과 차량유지비를 포함한 월 총급여 총액 1,652,23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 시간급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57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 1 2018.07.09 171
최저임금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2018.06.19 711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494
근로계약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2018.04.22 8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5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096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315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794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9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1
최저임금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2018.02.03 30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11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7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2.28 259
최저임금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2017.12.03 28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2017.11.14 333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7.10.19 208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