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02.16 12:05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라 알고 있습니다.

산정기간이 2011.10.13~2011.1.12일 경우

** 10.13~10.31 : 10월 급여/31*19일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한 10.13~10.31일 급여를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두 방법 중 금액이 큰 걸로 적용을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0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각각 경우(임금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기본급의 경우

    월급제인 경우=  (매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월기본급액이 고정적인 경우 ) = (월기본급 / 31일) * 19일

    일급제인 경우 = (기본급이 1일단위이며, 매월마다 월 기본급여액이 변경되는 경우) = 1일 기본급 * 19일

    2) 월급제이건, 일급제이건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 (월고정수당/31일) * 19일

    3) 월급제이건, 일급제이건 관계없이 매월 변동적임금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 10.13.~10.31사이에 발생한 해당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2020.09.07 28419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7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890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월급계산시 계산 방법 1 2019.06.20 11004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4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492
임금·퇴직금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2009.12.14 8587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24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2009.12.16 7573
임금·퇴직금 시급제 시간계산 1 2010.06.21 7177
휴일·휴가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2010.04.30 7089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697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584
임금·퇴직금 시급직 통상임금 1 2010.02.05 5332
근로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비를 안주시네요 도와주세요.. 1 2011.02.24 4949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4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3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34
» 임금·퇴직금 시급직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2.02.16 40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